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7조 (개조승인 신청서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또는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반려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자료를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조승인의 신청 또는 개조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또는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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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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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