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1조 (개조 기술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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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별도의 기술기준(이하 "개조승인 특수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2. 해당 철도차량이 운행노선의 설비등과 호환성이 저해되는 경우3.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4.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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