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5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1. 철도차량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철도차량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2. 개조승인 대상인 경우 개조검사 시행 범위 및 개조승인 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전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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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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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