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9조 (개조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조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개조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개조승인검사의 결과2. 기술적 해석 결과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4. 주요사안검토서5. 개조승인검사 결과 승인받은 철도차량의 개조설계6. 그 밖에 개조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서류
③검사기관은 개조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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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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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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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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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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