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9조 (개조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조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개조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개조승인검사의 결과2. 기술적 해석 결과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4. 주요사안검토서5. 개조승인검사 결과 승인받은 철도차량의 개조설계6. 그 밖에 개조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서류
③검사기관은 개조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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