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0조 (개조승인검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및 완성차 단위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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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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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