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0조 (개조승인검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및 완성차 단위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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