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9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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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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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등의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개조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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