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9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등의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개조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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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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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