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9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등의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개조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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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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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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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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