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4조 (비밀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개조승인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개조승인검사의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방법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3. 검사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4. 검사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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