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4조 (비밀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개조승인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개조승인검사의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방법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3. 검사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4. 검사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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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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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