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6조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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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사전에 그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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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사전에 그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중단된 개조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단의 원인이 된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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