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6조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사전에 그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중단된 개조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단의 원인이 된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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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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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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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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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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