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차량의 개조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특수차는 영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운전단계에서의 해당하는 시험만 실시한다.
③이 지침은 해당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동일한 부품 또는 장치를 이용한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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