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0조 (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을 수행하여야 한다.2.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와 협의한 내용 및 관련분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결합을 수행하여야 한다.3. 결합담당자는 제1항의 결합을 수행한 이후에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하여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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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취하신청서
취하신청서 | 취하신청서 | 취하신청서 | 취하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취하 구분 | [ ] 가명정보 결합신청, [ ] 추가 가명·익명 처리,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취하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취하통지서 | 취하통지서 | 취하통지서 | 취하통지서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 1. 취하 내역 취하 구분 | [ ] 가명정보 결합신청, [ ] 추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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