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7조 (결합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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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3. 결합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2. 결합담당자는 [별지 제3호] 가명정보 결합 신청 검토 결과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3. 결합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결합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고 결합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합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별지 제1호] 사전 가명처리 수행 확약서
②[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5.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전송 파일 형태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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