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7조 (결합신청 접수)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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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신청번호 | | | 사전 가명처리 수행 확약서 본 결합 신청기관(신청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가명정보의 결합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에 대한 사전 가명처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결합·반출 신청자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서는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을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자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목적외 이용을 일체 배제합니다. 아래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별지 제3호 서식] 가명정보 결합 신청 검토 결과서 | | 접수번호 | | | | | | | | 구분 | 점검내용 | 점검내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구분 | 점검내용 | 점검내용 | 점검내용 | 적정 | 부적정 신청서류 내용의 적절성 | □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요구사항에 맞게 제출되었으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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