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5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출담당자는 반출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결합ㆍ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②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③결합데이터 및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
④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⑤결합분석공간 이용자 보안서약서
⑥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⑦심사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
⑧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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