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4조 (조직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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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결합전문기관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8인 이상의 직원을 구성한다.2. 8인이상의 직원 중 3인 이상 전담 직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4.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결합전문기관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8인 이상의 직원을 구성한다.2. 8인이상의 직원 중 3인 이상 전담 직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4.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운영
②가명정보의 처리 적정성 검토
③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신청 접수 및 신청 타당성 검토
④결합된 가명정보 품질확인 및 반출심사
⑤가명정보 반출을 위한 추가처리공간 구축 및 운영
⑥신청기관 대상 가명ㆍ익명처리 기술 지원 및 컨설팅
⑦신청기관 대상 가명ㆍ익명처리 관리 기술 연구 및 전문교육 운영
⑧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⑨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
⑩결합전문기관 시설 관리
⑪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자문
⑫기타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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