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8조 (정보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 해당 가명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는 일련번호와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는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2. 결합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반출ㆍ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3.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이후 가명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 4항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취소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결합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4.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 수행 전까지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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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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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