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5조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전문기관의 정책 및 절차
②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③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④결합전문기관 운영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⑤그 밖에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제1항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정부의 시책 또는 관리원의 보안지침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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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 정의제4조 · 조직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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