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0조 (보호구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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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결합분석공간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결합분석공간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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