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8조 (결합정보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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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반출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합정보 반출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17호] 심사 결과 안내서를 반출신청자에게 발급한다.2. 반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결합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3. 반출담당자는 반출신청자가 시계열 분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합정보와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키를 포함하여 반출한다.4.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 등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반출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합정보 반출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17호] 심사 결과 안내서를 반출신청자에게 발급한다.2. 반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결합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3. 반출담당자는 반출신청자가 시계열 분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합정보와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키를 포함하여 반출한다.4.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 등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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