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1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데이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합실을 제공할 수 있다.2. 추가처리 공간 관련 담당자는 ‘추가처리 공간 사용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사용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한다.3.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결합담당자는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4. 결합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5. 결합신청자는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데이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합실을 제공할 수 있다.2. 추가처리 공간 관련 담당자는 ‘추가처리 공간 사용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사용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한다.3.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결합담당자는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4. 결합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5. 결합신청자는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6. 결합담당자는 제1항의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한 이후에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하여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