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2조 (반출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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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반출신청자는 [별지 제11호]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2. 반출담당자는 [별지 제19호] 반출 신청 검토 결과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출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3. 반출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반출신청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출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고 결합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출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반출신청자는 [별지 제11호]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2. 반출담당자는 [별지 제19호] 반출 신청 검토 결과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출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3. 반출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반출신청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출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고 결합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출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추가 가명ㆍ익명(비식별) 처리 기법 및 수준 등에 관한 서류 1부(제11조에 따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수행시)
②[별지 제12호]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③[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결합ㆍ반출 신청자용)4. 반출신청자는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결합정보의 반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반출담당자는 반출신청 취하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반출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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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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