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9조 (가명처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호]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3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2. 결합전문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관리원「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결합전문기관은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를 요청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처리 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후 안전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5.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 위탁을 완료한 경우와 가명처리의 위탁을 취하 요청하는 경우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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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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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