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9조 (가명처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호]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3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2. 결합전문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관리원「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결합전문기관은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를 요청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처리 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후 안전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5.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 위탁을 완료한 경우와 가명처리의 위탁을 취하 요청하는 경우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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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반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 | | | | | | | | |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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