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4조 (심사위원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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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법률담당자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법률담당자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심사위원, 심사위원의 배우자, 심사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명정보의 반출 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경우
②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가명정보 반출신청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③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그 밖에 심사위원의 참여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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