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2조 (결합전문기관 출입관리)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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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결합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업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별지 제20호 서식]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출입관리대장 | | | | | | | 일자 |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입실시간 | 퇴실시간 | 목적*) | 담당자 확인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 서식] 결합분석공간 출입자 유의사항 1. 가명정보 결합, 비식별처리, 반출심사 등을 위해 결합실 또는 비식별실(이하 “결합분석공간”)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출입하기 전 촬영, 녹화기능이 있는 모든 장비(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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