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2조 (결합전문기관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결합전문기관 출입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제61조(출입관리 일반)에 따르며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0호] 출입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2. 결합ㆍ반출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 출입 전 외부인에게 [별지 제21호] 결합분석공간 출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받아 관리하여야한다.3. 결합전문기관 내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보조저장매체 등 휴대용 전산기기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며, 결합ㆍ반출담당자에게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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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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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