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5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법률담당자는 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법률담당자는 회의 개최 3일 이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 등을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4. 심사위원은 결합정보 반출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별지 제15호]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의 반출여부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6.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반출신청자에게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7. 심사위원의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8.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②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③반출 정보에 대한 반출신청기관의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9. 법률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5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3호]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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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반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서
[별지 제15호 서식]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서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서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심사항목 | 내용 | 내용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 심사항목 | 내용 | 내용 | 적정 | 적정 | 부적정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 | 당초 결합목적과 반출정보와의 관련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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