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5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법률담당자는 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법률담당자는 회의 개최 3일 이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 등을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4. 심사위원은 결합정보 반출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별지 제15호]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의 반출여부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6.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반출신청자에게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7. 심사위원의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8.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반출 정보에 대한 반출신청기관의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9. 법률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5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3호]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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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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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