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6조 (심사결과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법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6호] 심사결과서에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심사위원장은 작성된 심사결과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일시ㆍ장소 및 심사대상
②참석자 명단
③심사 결과 내용
④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2. 법률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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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심사결과서
[별지 제16호 서식] 심사결과서 | 심사결과서 | 심사결과서 | 심사결과서 | 심사결과서 | 심사결과서 | 심사결과서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 | | 심사일시 | 심사일시 | | | 심사장소 | 심사장소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반출파일명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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