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6조 (보관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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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결합고시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결합고시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결합ㆍ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②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③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2. 결합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②결합고시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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