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3조 (파기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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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시스템담당자는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시스템담당자는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일련번호, 결합대상정보
②결합키연계정보
③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정보
④결합정보2. 시스템담당자는 취하시까지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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