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3조 (파기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시스템담당자는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일련번호, 결합대상정보
②결합키연계정보
③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정보
④결합정보2. 시스템담당자는 취하시까지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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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파기관리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파기관리대장 | 파기관리대장 | 파기관리대장 | 파기관리대장 | 파기관리대장 | 파기관리대장 | 파기관리대장 | | | | | | 일자 | 기관명 | 성명 | 접수번호 | 반출승인 일시 | 파기대상*) | 개발원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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