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익명처리"란 법 제58의2에 따른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등을 말한다.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6. "결합신청자"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7. "결합전문기관"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기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말한다.8. "가명정보 보유기관"이란 결합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결합해야 할 가명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9.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0.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11. "결합키연계정보"란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12. "결합대상정보"란 가명정보 보유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송신하는 자료로서 결합키 생성을 위해 사용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말한다.13. "결합정보"란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 신청된 가명정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결합 및 추가 가명ㆍ익명 처리된 결과물을 말한다.14. "결합분석공간"이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가 되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15. "반출"이란 반출심사가 완료된 결합정보를 기관 외 반출과 기관 내 결합분석공간을 이용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6. "반출심사위원회"란 결합신청자의 반출신청에 따른 결합정보의 반출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7.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18.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