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3조 (반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관리책임자는 반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을 진다.2. 위원회는 결합된 가명정보에 대한 반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하여 반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개최 가능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3. 위원회는 매 회의 당 3인 이상 7인 이하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4.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매 회의 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관리원 정보보호지침 제 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④관리원의 결합전문기관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사람(단, 추가 가명ㆍ익명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⑤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반출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반출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은 제4항의 인력을 고루 포함하여야 한다.6. 법률담당자는 심사위원회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4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심사위원 후보자용)를 제출받아야 한다.7. 위원회의 개최 시 위원장은 진흥원의 내부인력이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의 비율은 외부 인력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8.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결합신청서 및 부대서류, 심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출된 가명정보의 보호에 관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심사를 수행한다.9. 위원회는 매 개최 시 해당 반출심사 건에 대한 신청기관의 담당자를 입회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신청기관의 담당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때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10. 위원회는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11.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대면 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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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안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결합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업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심사위원 후보자용)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심사위원 후보자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서는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을 결합정보 반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등록 접수를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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