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24조 (수수료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등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결합ㆍ반출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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