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9조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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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시스템담당자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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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시스템담당자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2. 기타 정보보안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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