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포함한다.1.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3. 그 밖에 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포함한다.1.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3. 그 밖에 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