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4조 (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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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3.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4.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5. 제35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6.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3.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4.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5. 제35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6.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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