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4조 (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3.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4.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5. 제35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6.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40조 · 보고 의무제41조 · 지도ㆍ감독제42조 · 비밀유지 의무제43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4조 · 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기금사업 적용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