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출연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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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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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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