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자산운용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4.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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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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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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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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