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자산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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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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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