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그 업무를검사 또는지도ㆍ감독하게 할수있다.
④장관은 관리기관등이 고의, 거짓 등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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