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 (기금의 회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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