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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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국가재정법」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국가재정법」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과 위원장은「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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