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9조 (융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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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사업을 시행하려면 기금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사업을 시행하려면 기금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이 규정 및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수행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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