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수행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2. 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한 때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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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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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