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반납 받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반납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가.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나. 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 이자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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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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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수행상황 보고제35조 ·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제35의2조 ·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6조 · 기금사업 결과의 공개제37조 · 출연금ㆍ보조금등의 이월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8조 · 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40조 · 보고 의무제41조 · 지도ㆍ감독제42조 · 비밀유지 의무제43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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