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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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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