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5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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