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 관리부서의 장 또는 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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