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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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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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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