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2조 (사업의 수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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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기간은「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기간은「국가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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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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