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 (기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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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기금재원 배분 계획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기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기금사업의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점검계획(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관련 비리 및 부패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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