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총칙2.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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