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총칙2.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