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8조 (위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