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8조 (위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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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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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