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8조 (위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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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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