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5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범위와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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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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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