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5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범위와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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